
공공저작물이란 국가나 지자체의 저작물을 국민이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다.
군 관계자는 “남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저작물들을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7월부터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하는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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