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부’ 5개월 만에 입 연 박근혜... “친박 공천 지시한 적 없다”
‘재판 거부’ 5개월 만에 입 연 박근혜... “친박 공천 지시한 적 없다”
  • 고정현 기자
  • 입력 2018-03-16 13:19
  • 승인 2018.03.16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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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후보’의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 보이콧’ 선언 이후 처음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선 변호인을 맡은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적인 입장과 증거에 관한 의견 교환을 했다. 공천에 개입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승인한 적 없다"며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사선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한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이후 지정된 국선 변호인단의 접견도 거부해 변호인단은 변론 준비에 난항을 겪어 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지는 미지수다. 장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접견한 것이냐', '간접적으로 입장을 들은 것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함구했다.
 
또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관련 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활비 사건을 맡은 김수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견 교환을 계속 시도 중이다.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원일(64·31기)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박 전 대통령과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얘기를 오늘 법정에서 처음 들었다"며 "접견은 계속 시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다음달 9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2회씩 열릴 예정이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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