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하는 창호시공업체
소비자 우롱하는 창호시공업체
  • 김종훈 
  • 입력 2007-08-08 11:20
  • 승인 2007.08.08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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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거부, 위약금 과다청구 횡포


소비자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많아
무자격 창호시공업체 난립 시공불량


대부분 소비자는 공동주택 분양 시 모델하우스에 견본품을 설치한 창호시공업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타 업체보다 비싸게 계약했다는 것을 알고 해약을 요구하면 자재발주, 공사 일부 개시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자격 창호시공업체의 난립 등으로 시공불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L씨는 창호공사를 740만원에 계약 후 입주 무렵 가격을 확인한 결과 타 업체에 비해 과다하게 비싸 입주 3개월 전에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는 “이미 자재준비가 됐다는 이유로 해약 시 계약금과 자재비 명목으로 2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또 창호업체의 시공불량으로 인해 입주 당일 누수가 발생해 거실바닥이 일어나고 곰팡이가 생겼다. 이에 시공사는 마룻바닥을 제거하고 새로 교체했으나 기존 마루 색상과 무늬가 달라 K씨는 동일한 색상으로 요구했으나 시공업체는 자재가 없다며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이처럼 창호(섀시) 설치 계약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 창호업체의 시공불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 59%

지난해 창호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접수건 225건 중 계약관련 피해는 3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피해가 23건(59.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를 거부하는 피해가 9건(23.1%) 등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피해구제 접수건 중 31개 사업자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계약서가 22개(71.0%),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예정)액을 부담시키는 계약서가 21개(67.7%) 등으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담은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6년 접수된 창호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225건 및 31개 사업자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표준약관 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호 시공 후 무자격 시공업체의 난립 등 시공불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창호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접수건 중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한 46건 중 창호 누수로 마룻바닥 등에 손상이 발생한 하자가 31건으로 전체의 67.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창호틀 변형, 결로 발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창호 시공계약을 하기 전에 건설교통부,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등록된 업체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등록된 업체라도 그동안의 실적 시공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보원, 창호시공업체 품질인증제도 확대 시행요구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창호시공 계약의 표준화를 위해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제정 ▲창호와 관련한 건설 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공정거래위원회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관련 업계에도 창호 제조회사가 창호 시공을 하는 대리점 등에 대해 ‘품질 인증제도’를 확대 시행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창호 공사 계약 시 창호 시공업체간 품질 및 가격을 충분히 비교 검토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시 제품사양 및 유리두께·색상, 자재사양, 설치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계약 불이행시 해당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창호 공사 등 소비자 집단피해 구제 받을 수 있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 14일까지 피해 소비자 참가신청 받아

창호 공사 등으로 인한 소비자 집단피해를 처음으로 구제 받게 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충북 청원군 오창면 소재 우림 필유1차 아파트 주민 62명이 주식회사 선우를 상대로 제기한 ‘창호(섀시) 보강 빔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지난 7월 30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8일 소비자기본법 시행으로 도입된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제도(제68조)가 처음으로 도입된 사건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집단분쟁 참가신청을 받아 9월 초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결정을 하게 된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제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소액 다발하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통신서비스, 자동차, 회원권, 보험,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휴가철을 맞이해 여행관련 분쟁이나 집단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자율적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부담도 없고 대표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출석 등의 번거로움도 없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김종훈  fun@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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