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의 톡톡 세무이야기 - 절세하는 ‘재산상속’
김동수의 톡톡 세무이야기 - 절세하는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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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7-08-09 13:38
  • 승인 2007.08.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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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재산은 무엇일까?

부모가 베푸는 사랑이 가장 큰 재산일 것이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는 법. 장성한 자녀들을 결혼시키는데는 사랑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장성한 자식을 둔 부모들에게 본의 아니게 물려줄 재산이 별로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서민들이 거의 1가구 1주택 수준이고 집도 한 채 없이 사망하는 이도 많기 때문이다. 10년마다 20세 성년자녀에게 3000만원씩, 미성년 자녀나 손자에게는 1500만원씩 증여 예금통장을 미리미리 만들어 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 할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때 유용하게 해명 할 수가 있어 좋다. 부부 상호간에 증여는 3억원이 한계다.

10년 단위로 부부간에 분산 시켜둘 필요가 있다. 10년마다 3000만원까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면세된다.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러줄 수 있다. 종합부동산 세금은 부부 합산을 하기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기도 한다. 고인이 평생 안 먹고 안 입은 체 모은 75억을 대전의 모 국립대학에 기증한 김밥할머니가 생각났다.

약사인 유산상속자 외동아들의 사전 재산포기 즉 상속포기서를 가정법원에 접수시킨 후 사망을 원인으로 한 ‘사인증여’ 규정을 지켜서 가능했던 것이다. 고인이 ‘유언공증’이나 ‘사인증여계약’이 없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유산상속 비율은 우리나라 민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요구)하고 있다. 미망인은 1.5에 해당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공평하게 상속받게 되어 있다. 과거 민법에서는 장남 1.5이며 출가한 장녀 0.25였지만 여권신장운동가들의 투쟁의 산물로 0.25가 1로 400% 상승했다. 대신 장남 1.5가 1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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