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주택, 올 하반기부터 임대 가능”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주택, 올 하반기부터 임대 가능”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8-03-15 09:32
  • 승인 2018.03.15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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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14일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하고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연체 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자녀의 부모 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존 연금지급액 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측은 올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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