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9건은 원안가결,‘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SPC 출자 동의안’은 보류됐다.
또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김정주 의장은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한 각종 조례안 등이 시정에 적극 반영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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