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과대포장제품 적발'... 과태료 부과
고양시 일산서구, '과대포장제품 적발'... 과태료 부과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03-12 12:57
  • 승인 2018.03.12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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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지난 2월 실시한 과대포장제품 합동점검에서 포장기준 위반제품 2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양시 일산서구는 과대포장업무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직원을 초빙해 전문적인 점검기법을 전수받았으며 아울러 공단 직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구 차원에서도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5곳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주류, 완구류, 화장품, 과자류 등 80여 제품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 3건을 적발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과대포장제품 검사 결과 2개 제품이 포장공간비율을 초과했다. 이에 구는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소재한 지자체에 과태료 1백만 원씩을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구 관계자는 “자원 낭비를 막고 친환경포장 제품이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시에 점검하겠다”며 “소비자도 겉포장이 화려한 제품보다 실속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건전한 소비풍토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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