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강수열 산청군 환경위생과장은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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