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는 대부분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난 60여 년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국민의 안위와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시민의 안위와 행복한 삶’은 당연히 희생할 수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버텨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포천시민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 시민의 애국심과 일말의 자존심마저 무시되어 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즉각적인 정책수용계획을 철회 요구하며 결의·촉구 하고 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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