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등록을 한 후보에게... 선거 전날 등록무효 문자 통보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사)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향흥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특정 후보 밀어주기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이에 본지 기자가 취재한 결과 의정부시지회장 선거 입후보자 3명 모두 금품.향흥을 제공한 사실임'을 일부 대의원 자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지회 조 모 직원은 현장에서 바로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일 오후에 통장으로 계좌이체 했다.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것은 어떤 특정 후보를 악의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통장으로 이체한 것은 아니다. 되돌려준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통장으로 이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 전날 지회장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한 김 모 후보'를 등록무효 통보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장 선거에 김모 후보, 노모 후보, 이모 후보 등 3명이 입 후보 등록을 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선거 전날 선거관리위원장인 이 모씨로부터 등록무효 통보를 받았다. 등록무효 조치한 이유로는 ▲지회 직원들에게 집에서 음식 제공, ▲투표와 무관한 지회 조 모 직원에게 농산물과 금일봉을 제공, ▲또한 조 모 직원에게 돈을준 사실을 돈을 빌린 것으로 하던, 또는 물건값으로 하던 회유로 거짓 증언할 것을 강요 했다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는 명백히 선거관리위원장이 권한 외 행사를 한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고 추후 발생되는 민.형사적 책임은 지회 및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1일 오후 1시 35분경 '후보무효'통보를 문자로 알게 되었다며,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이는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제 6편 6절 제 17조(등록무효)로 위 관련근거에 위반 된다고 말했다.
또 규정 위반처리 할때는 반드시 관계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며, 이는 제 12절 제 45조 2항을 위반 했다고 말했다.
특히 거짓 증언할 것을 회유.강요 했다는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지회 조 모 직원과 집사람은 지난 몇년 동안 언니.동생할 정도로 가까워다"며 우리에게 왜 그러는지 지금으로서는 너무도 "서운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선거관리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출마자 3명에 대해 금품 및 향흥, 관련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니,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내용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왜 김 후보만 등록무효 조치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자 "선거관리위원장은 노 후보와 이 후보는 모든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그러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직원에게 하얀 거짓말 운운하며, 거짓말 할 것을 회유로 강요 했다는 것이다"라며 등록무효 조치를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라"고 대답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권한 이외의 행사를 했다고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알수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된 권한 이외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사)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지회장 이만수) 는 지난 2일 의정부동 벨라루체 웨딩홀에서 관내 224개소 경로당 회장과 이사회 임원들 2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정기총회와 제25대 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직전 대의원 80여명이 '등록무효'조치에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며, 한때 고성이 오고 가는 험한 상황을 연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80명은 항의의 표시로 집단 퇴장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선거 결과, 선거 전날 등록무효 통보를 받은 김 후보 68표, 노 후보 53표, 이 후보 7표로 확인됐다. 김 후보에게 표를 던진 68표는 무효표로 인정되면서 당선은 2위 노 후보가 됐다.
지회장 선거는 대한노인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치러지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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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로는 김후보께서 평소에 수고한다고 격려도 자주하고 간식을 주면서 직원들과 맛있게 먹어라고 지회 부회장으로서 직원들을 매우 많이 아낀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후보를 함정에 빠뜨리고 당선을 저지하려고 하는 의도로 봅니다.그래서 선거는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해야합니다.
아니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김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