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부채농가에 경영회생사업 '31억'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부채농가에 경영회생사업 '31억' 지원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8-03-09 16:23
  • 승인 2018.03.09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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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환매 및 분할납부, 환매대금 선납제도 도입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올해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가 경영회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매입농지는 해당농가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부여하여 농가의 부채해결은 물론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자로매입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이어야 하며,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도 포함하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당 6만 원 이하의 농지만 매입한다.

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해당농가에 7년간(최장 10년)이며, 농지 매도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조건은 감정평가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당초 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 요청 시 부분환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환매대금의 30%를 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허용하여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분할상환 이자율은 고정금리(2.0%) 또는 변동금리(1.12%)중 선택할 수 있으며,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경영회생지원농가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한“경영전문교육”과 “품목별 영농전문교육”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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