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는 막대한 개발이득
울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가 개정됨으로써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대 문수산 자락의 난개발이 가속되고, 땅을 미리 구입한 아파트 업자는 막대한 개발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굴화리 산자락은 2006년 조례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택지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분류돼 산자락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례개정 뒤 아파트와 택지개발이 연속됨으로써 경사도가 매우 큰 산자락을 거의 수직으로 절개하고 수만평의 숲이 제거됐다.
특히 이 일대는 퇴적암이 풍화된 토양으로 잦은 비로 물이 많이 스며들 경우 사면붕괴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곳으로 지목되고 있다. 가장 먼저 건설한 D아파트를 비롯 현재 숲을 잘라내고 있는 S아파트도 절개단면이 매우 가파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인근 P건설사의 M아파트의 경우도 산을 수직에 가깝게 잘라내 비탈면 안전에 우려를 주고 있다.
남구 선암1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경우 택지를 조성하면서 만들어진 수직 절개지가 재난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50억 원의 세금을 들여 보강공사를 한 적 있다. 쌍용하나빌리지 역시 수직비탈면이 무너져 재난대상지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굴화리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한 건설사 가운데 H사는 2004년 1만여 평을 평당 40만 원 안팎에 사들인 뒤 2년 뒤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평당 200만 원 상당으로 땅값이 올라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H사를 비롯한 건설사들은 이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 평당 800만 원 이상에 분양함으로써 수천억 원의 분양수입을 올렸다.
[울산제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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