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고봉석 기자] 감사원은 최근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다가 지자체 골프회원권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 등에 대해 집중적인 전방위 감사를 벌인 결과 관련 공무원들을 적발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전북도청 5명 임실군청 8명 등 총 13명으로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자체 법인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익산시(웅포 베어리버회원권)와 임실군(전주 샹그릴라회원권), 무주군(무주컨트리클럽회원권) 등에 대해 어떤 사유로 골프를 쳤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의 경우 5차례 이상 골프를 친 공무원만 선별한 것이어서 1~2차례 친 사람과 익산시 공무원을 포함할 경우 그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그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지자체인 임실군과 무주군은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 졌으나 익산시는 자료제출을 거부해 전북도민들과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익산시의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 “헌법기관인 감사원 요구에 불응하며 버티는 익산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떤 검은 거래나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부당사용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또 “익산시는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구좌(18억2000만 원)에서 한구좌를 즉시 매각하고 나머지 한 구좌는 관리규정을 통해 잘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한 구좌가 미매각됨은 물론 이용내역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관계 공무원들은 “기업유치활동과 국가예산확보 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골프를 치게 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전북도민들은 “이번 기회에 일부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평일에 골프를 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도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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