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친환경 지붕개량도 지원하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오는 23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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