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4월 14일 A사업자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국제병원·외국인학교 등 외국입주기업 유치 계획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사업자가 납부한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150억 원 상당)을 사업 의무 이행을 하기도 전에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해 향후 장기사업이 착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불리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경남개발공사는 2009년 6월 1435억 원이 소요되는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부지의 연약지반 개량사업을 체결하면서 B사업자가 실제 사업비보다 924억 원이 적은 511억 원을 기입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협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사업을 추진할 때 외국입주기업 유치 의무를 협약에 충실히 반영하고 사업자가 과소 부담한 외국인투자금액 및 협약이행보증금을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사업협약을 보완하라”고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통보했다. 또 “총사업비를 과소 산정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덧붙였다.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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