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은 면책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진주시 김민정 감사관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스스로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특별감찰을 통해 적발된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 조치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한편 진주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행위와 공직기강 위반 행위를 제보받기 위해 ‘공직선거비리 익명제보’ 배너와 ‘공직자신고’ 메뉴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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