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참세무법인 회장의 상용차 세테크 - 연비보다 세테크를 따져라!
채상병 참세무법인 회장의 상용차 세테크 - 연비보다 세테크를 따져라!
  • 채상병 세무사
  • 입력 2018-03-07 17:21
  • 승인 2018.03.07 17:21
  • 호수 1
  • 1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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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짐꾼 역할을 했던 우마차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제는 두 명당 한 대꼴로,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는 세태가 만연해졌다. 멋진 한강에서 치킨을 주문하거나, 해운대에서 자장면을 시켜먹는 해외 토픽감도 차가 없으면, 소위 ‘폼’이 나지 않게 되었다. 신나는 외출에는 차가 필수품이 되었다. 산업용 상용차는 단순한 이동의 편리성 이외에도 국토의 발전과 기업의 물류, 더 나아가 국가의 동력으로 등극했다.

하지만, 자동차는 ‘돈 먹는 하마’의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일단 차를 사는데 목돈이 들어간다. 그 이후에는 줄줄이 유지비가 따라온다. 대다수 운전자들은 자동차에 따라오는 세금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평균 연비는 따지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에는 관대(?)하다. 많은 수업료를 내고서야 그 사실을 깨닫는다. 연비만큼이나 중요한 게 자동차 세금이다.

영업용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두 가지이다. 국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 세금 대부분은 납세자 스스로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영업용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 중 개별소비세, 취득세, 부가가치세는 자진 납부하는 세금이고, 지방교육세와 자동차세는 정부가 고지·결정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 중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부담하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있다. 그 중 개별소비세는 물품의 출고가격에 일정 비율로 과세하여 물품가격에 포함된다.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경차를 제외한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해 물품가격의 일정비율이 개별소비세로 물품가격에 포함된다. 환경 친화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개별소비세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까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액을 감면해준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물품가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자동차 구입 시에도 물품가액의 10%가 포함되어 부담하게 된다.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자동차 가격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자동차 가격에 포함되어 부담하는 세금이다.

자동차 세금 중 부과 고지되는 지방세는 지방교육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를 등록하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확보에 소요되는 목적세로 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된다. 취득세는 자동차의 판매가격에서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 사실에 대해 과세한다. 매년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 두 차례 자동차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과 차령경감에 따라 차주에게 부과된다.

납세의 의무는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이다. 세금을 내는 것은 나라의 경제와 복지에 이바지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절세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법에 관심을 가져야 절세가 가능하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회장, 참프랜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채상병 세무사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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