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구진영, 의정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구진영, 의정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03-07 13:29
  • 승인 2018.03.07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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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구진영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가 되려는 자 처벌’에 대한 조항에 대해 의정부법원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이 신청됐다. 

의정부시장 구진영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25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 예비후보는 의정부지역 시민단체의 이사로 의정부 역전근린공원에 세워진 안중근 동상이 ‘시진핑 주석 제작지시’로 세워졌다는 의정부시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공직선거법 251조에 근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했다며 의정부법원에 구 예비후보를 비롯한 7명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 예비후보는, 안병용 시장이 공직선거법 251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을 얻게 됐다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전 막연히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는 규정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 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가 표방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구 예비후보는 지난 2013년 헌재에서도 다수의견으로 위헌 입장이 개진된 만큼 이번 기회에 관련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13년 헌재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여부를 심사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출마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자까지 규율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선거가 더욱 혼탁해 질 수 있다. 

또 규율대상이 가변적인데다가 혼탁방지라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기본권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헌재 재판관 5명이 다수의견으로 위헌이라 밝혔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폐지되지 않았다. 

구 에비후보 측은 오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심판 청구와 의정부시 출마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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