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민 생활안전.자전거보험 가입 … 생활안전망 구축
양주시, 시민 생활안전.자전거보험 가입 … 생활안전망 구축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03-07 12:38
  • 승인 2018.03.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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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양주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외국인 포함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 15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 원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1000만 원 한도)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 1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100만 원) △의료사고 법률 비용(1000만 원 한도) 등도 지원한다. 

자전거보험의 경우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최고 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벌금(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3000만 원 한도)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심사 후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안전건설과 또는 (주)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며, 지속 가능한 생활 안전망 구축 등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감동 양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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