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을 명시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지도·감독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올해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오는 2019년도부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의 40%가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재원확보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에 관한 토론회’에 참여한 윤 의원은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여가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도모하는 돌봄 지원을 통해 사회활동의 역할 수행이 제한적이던 문화적 활동을 제공해서 가족 모두 참여하는 가족휴식지원제도 등이 필요하다”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윤 의원은 휴일을 마다하고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김성조 회장(한체대 총장)을 비롯한 제주국제대학교 조성빈 특임교수등 전문가들의 자택(서울, 경북 구미, 충북 충주, 제주시 등)까지 방문, 자문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권익 증진과 함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정책의 프레임을 짜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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