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
안양시,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8-03-06 14:41
  • 승인 2018.03.0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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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안양 강의석 기자] 안양시는 4월 2일까지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은 3월과 9월 두 번 나누어 내던 것을 3월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다.

연납을 신청한 후 소유권 이전, 말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연납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별도 신청 없이 매년 3월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신청은 만안구 환경위생과와 동안구 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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