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4대강사업… 구특정업체 맞춤형 ‘골재 퍼주기’
여주 4대강사업… 구특정업체 맞춤형 ‘골재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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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6-21 12:14
  • 승인 2011.06.21 12:14
  • 호수 894
  •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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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으로부터 4대강 사업구역내 한 곳의 준설토 매각 사업권을 따낸 업체가 계약만료 1달여 앞둔 시점까지도 목적량의 절반가량 밖에 채취하지 못해 지체상금 부과 대상인데도 불구, 여주군이 오히려 다른 곳의 준설토를 채취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여주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7월 준설토 매각 공고를 내고 한강살리기사업 양촌지구의 준설토 40만㎥에 대한 매각사업권을 입찰에 붙였다.

당시 두 차례 진행된 입찰에서 단 1개 업체만 응찰해 유찰되자 군은 30만㎥에 대해선 관내 A업체를, 나머지는 B업체에 주기로 하고 모두 28억여 원에 수의계약했다.

업체들은 각기 계약 시점인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 15일까지 목적량을 모두 반출해야하며 만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지체상금이 계약금의 10%에 달할 경우 계약도 해지된다는 조건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A업체는 올 3월까지 절반가량 밖에 반출하지 못했고, 사업시행자 등은 여주군에 “반출실적 저조로 공사 지장이 우려된다”는 민원까지 제기했다.

다른 사업이라면 여주군은 업체를 독촉해 반출완료 날짜를 최대한 맞추고, 날짜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해 징수했어야 한다. 하지만 여주군은 서울지방국토청과 시공사 등을 불러 대책회의를 가진 뒤 양촌지구의 준설토 매각을 3월말까지 중단시켰다.

대신 A업체 측에 강 건너편 율극지구 적치장의 준설토 판매권을 줬다. 업체가 보름가량 판매권을 잃은데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게 여주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출 날짜를 제대로 못 맞춘 업체에 오히려 다른 구역 사업권까지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양촌지구 사업이 종료되면 율극지구에 대해선 다시 입찰을 봐야 하는데 군은 수십억짜리 사업을 입찰도 없이 A업체에 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여주군 지원단 관계자는 “골재 관련 사업은 여타 사업과 달라 업체 측에서 계약기간을 위반했더라도 기간을 연장해 주지, 지체상금을 부과하지는 않는 게 관행”이라며 “사문화된 규정이라 올 2월부턴 계약서상에 지체상금을 아예 누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A업체측에서 설비이동비 등을 요구했지만 군에서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며 “다른 계약이라면 몰라도 골재 판매에 대해선 타 구역이라도 반드시 입찰을 다시 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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