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의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 특별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즉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 특별장학금 설치의 목적이다.
그러나 경북도교육청은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이 장학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0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773명 중 2009년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연평균 소득인 5천만 원을 넘어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로 보기 어려운 자가 170명(2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도교육청은 2008~2010년 사이 학비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으로 보기 힘든 교직원 자녀 192명에게도 110~120만 원 씩 모두 2억2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중 교직원인 부모가 학비보조 수당도 신청해 해당 학교로부터 수령했으며, 일부 교직원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특별장학생 선발이 당초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균등 실현이라는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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