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가해자 이윤택 출국금지…경찰 수사 본격화
‘미투’ 가해자 이윤택 출국금지…경찰 수사 본격화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8-03-06 10:20
  • 승인 2018.03.0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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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에 휩싸인 연극연출가 이윤택 감독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성추문이 불거진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피해사례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가 이 씨에 대해 요청한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시점인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한 달간 출국할 수 없게 됐다.

이 씨는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시절 극단원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 성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 등 피해자 16명은 변호사 101명으로 구성된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경찰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들과 이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친고죄 폐지 이전인 2013년 이 씨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형사처벌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씨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그해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는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부끄럽고 참담하다. 제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포함해 그 어떤 벌도 받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력적이거나 물리적인 제압은 없었다”며 강제성을 부인했다. 이 씨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 피해자가 낙태를 했고 임신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됐다’ 등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반박해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고은별 기자 keb@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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