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 등 화물운송차량 비산먼지 날림방지 위법,고발 및 행정처분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인천 동구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비산먼지 엄격한 관리기준 준수여부 ▲화물운송차량 비산먼지 날림방지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사업장은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지속적인 대기환경 점검으로 미세먼지 오염도가 지난 2016년 46㎍/㎥에서 2017년도에는 41㎍/㎥(인천시 평균농도 46㎍/㎥)로 낮아지는 등 대기 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기 질 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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