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26개반 81명 동원해 특별점검 실시
[일요서울ㅣ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축산물 유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대비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 및 이력제 특별점검’을 펼친 결과 위반 업소 32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도 및 시․군 공무원, 축산물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26개반 81명이 축산물을 취급하는 가공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 866개 업소에 원료육의 취급 및 보관, 영업장의 위생관리,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 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단속결과, 32개소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로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 위생교육 미실시(8개소), 작업장 비위생적관리(12개소), 영업장외 영업(1개소), 축산물 표시사항 위반(5개소), 이력제 표시사항 위반(2개소), 도축증명서 미비치(1개소), 자체위생관리기준표 미작성(2개소)이었다.
이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는 한편, 6개월 이내 위생점검 재실시하고 위생교육을 이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붕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특히 축산물 소비성수기에는 축산식품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위생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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