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장려금 10만 원이 1:1 매칭 적립되어 3년 만기 시 720만 원(본인저축액 360만 원 + 지원금 36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가구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비, ▲본인과 자녀의 교육·훈련비, ▲창업·운영자금, ▲ 결혼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가입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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