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 차단에 나선다
진주시,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 차단에 나선다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8-03-02 08:16
  • 승인 2018.03.02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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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월별 확인 및 자체 기획조사 통해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복지급여대상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 월별 확인 및 자체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타법의료급여 등의 보장사업에 대해 변동이 있는 소득재산 및 대학생 재학여부, 가족관계가 단절돼 있는 부양의무자 정비 등이다.

정기확인 조사는 연 2회(상․하반기)로 상반기(4월~6월)대상은 근로ㆍ사업소득자 신고자료, 공적이전소득 변경(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자동차재산(장애인 표지 발급여부 및 일반재산기준 차량)정비 등이다.

하반기(10월~12월)대상은 근로ㆍ사업소득자 신고자료, 부양비(부양비제외 사유, 공제 등 포함)신청,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거부, 기피) 등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업 76종, 확인조사가 이뤄진다.

월별확인 조사(연 6회)는 정기 확인조사를 하지 않는 기간으로 1월, 2월~3월, 7월~9월 등 기초생활보장 등 총13개 사업 8종이다.

특히 기획조사(연중)는 공적자료로 소득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인 의료비 공제적용자, 조건부과유예대상자,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자, 특례수급자 정비 등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2017년도 정기 확인조사에서 상·하반기 확인조사 결과 223건, 1억9800만원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각 사업팀에서 징수결정 및 환수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연중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좋은세상'과 연계해 사례관리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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