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9시 20분께 여성 관광객과 마을 어촌계 주민은 각각 1분 차이로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간절곶 해맞이 공원 앞바다에서 길이 3.9m, 둘레 2m, 무게 500∼700㎏에 이르는 이 죽은 밍크고래 1마리가 있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이어 이 어민은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밍크고래를 건졌고 출동한 해경에 인계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1항에 따라 해당 고래를 발견한 자가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이후 해경이 조사해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이후 유통증명서를 받은 소유권자는 해경이 지정한 위판장에서 고래를 판매할 수 있다.
당시 해경은 불법 포획의 흔적을 조사한 뒤 혐의가 없자 두 명의 신고자 중 마을 어촌계 주민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이는 발견과 신고는 여성이 먼저 했으나 마을 어촌계 주민의 경우 신고와 함께 죽은 밍크고래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밧줄로 묶어 해변에서 끌어내 옮겨 사실상 점유했기 때문이라고 해경은 밝혔다.
이로 인해 마을 어촌계 주민은 해경으로부터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북구 정자수협 위판장에서 죽은 밍크고래를 경매에 부쳤고, 2050만 원에 판매했다.
[울산제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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