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규정 세계 어느나라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일요서울 의정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지난 2월 28일 오후, 1층 강당에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김재규 경무관을 초청하여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200여명의 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구조개혁의 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또한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규정은 비교법적으로 세계 어느나라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기본권 보장과 근본적 관련이 없는 영장청구 주체를 헌법규정화 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이므로 다른 OECD 선진국처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도 자치경찰제, 인권옴브즈만 제도 등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권한분산 및 인권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경기북부청 소속 한 수사관은 ‘경찰이 인권친화적인 수사활동을 하여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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