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펜타포트 입주예정자 “계약 해지”
충남 천안시 펜타포트 입주예정자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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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5-03 10:00
  • 승인 2011.05.03 10:00
  • 호수 887
  • 6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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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KTX천안아산역세권 펜타포트 주상복합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펜타포트계약자협의회(이하 계약자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천안시청과 펜타포트 등에서 계약해지를 호소하는 시위를 벌이는 한편, 펜타포트 복합단지 건축과 관련해 천안시에서 보관 중인 서류를 요구했다.

계약자협의회에 따르면 아산신도시의 랜드마크인 펜타포트는 1, 3블럭(천안시 서북구 관할) 주거용 건물만이 올라가고 있을 뿐 4블럭과 8블럭(아산시 관할)의 사이클론타워자리는 다시 터파기만 했다가 웅덩이를 묻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건축허가권자인 아산시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다. 또 현대백화점과 펜타포트측 주주사가 이미 분양 이전에 현대백화점과 이면계약서를 통해 현대백화점의 입점시기를 얼마든지 늦출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계약자들이 SK 건설 등 주주사측에 원안대로 즉시 공사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펜타포트의 주주사들이 계약자들과의 직접 면담 요청을 거절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계약자협의회는 천안시에 펜타포트 분양가산정 세부내역서(토지비 산정내역, 건축비 산정내역), 펜타포트 분양가격 심사의결서, 펜타포트 분양가 심사위원회 의사록, 펜타포트 분양가 심사자료, 사업승인서류(사업승인조건), 사업승인 설계도서(착공도면 포함), 사업관련 기타 인허가 서류, 시방서, 설계변경 관련서류 일체, 착공 후 현재까지의 월별 공정확인서 등을 요구하며 시위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충정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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