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기준' 마련
오산시,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기준' 마련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8-02-27 16:18
  • 승인 2018.02.2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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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오산 강의석 기자] 오산시가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거 시설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오피스텔이 해당되며 범죄예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접수 단계에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범죄예방 설계기준은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 건축물 출입구 미러시트 설치, 외부에 전기ㆍ가스ㆍ 수도 검침용 기기를 설치하는 것이며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반영한다.

아울러 사용승인 신청 시 설치 사진 제출 및 공사감리자가 확인,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최근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에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할 경우 범죄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여 범죄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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