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는 올해 총 40가구를 대상으로 1억3,44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과 부속건물의 지붕과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주시는 사업대상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신청자 중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연중 예비자 신청을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석면 노출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