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우 전 수석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부당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부당을 놓고 2라운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순실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오히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7월 이석수(55)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자신에 대한 감찰에 나서자 국정원을 통해 뒷조사를 시켜 감찰을 방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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