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흡연자 지도단속
[일요서울 | 파주 강동기 기자] 파주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 운영되는 시설 중 ‘실내에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은 2017년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8년 3월 2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 3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소유자(관리자 등)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금연구역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연기 등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밀폐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파주시는 지난 해 11월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금연표지판 부착, 실내흡연실 설치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법령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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