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선거법 교육’ 공직자 선거중립 의무 결의
고양시 덕양구, ‘선거법 교육’ 공직자 선거중립 의무 결의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02-23 12:59
  • 승인 2018.02.23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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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선거중립 자정 결의 및 선거법 교육 실시
[일요서울 |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지난 22일 직원공감마당을 개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이정호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위반사례 등 실제 발생 가능한 사례를 주요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교육에 앞서 덕양구 전 직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결의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정호 지도담당관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직자들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로 인해 업무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며 오늘 교육 내용을 숙지해 사전에 공직선거법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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