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수속 시 작성하던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란 없애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상대학교병원이 입원진료비와 관련한 연대보증을 받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월 의결한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권고안은 공공병원의 경우 오는 3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폐지하고, 민간병원의 경우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개선하도록 했다.

경상대학교병원의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입원 시 환자들이 느꼈던 연대보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원약정서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편의성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희석 병원장은 “경상대학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히며 “앞으로도 환자중심 서비스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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