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극적 반전 맞이한 ‘치매 노모 살해’ 사건
대법 ‘무죄’…극적 반전 맞이한 ‘치매 노모 살해’ 사건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02-22 10:45
  • 승인 2018.02.2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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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취지는 직접 증거 없음이다.
 
기소된 A씨(63)는 2심에서 징역 10년이 판결된 바 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결에서 A씨가 모친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사실만으로 인정한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법의학자의 감정 의견서 등에 비춰 피해자가 넘어져 방 안의 장롱 혹은 다른 단단한 물체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며 “부검감정서 등만으로는 충격에 의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 외에 A씨가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일 현장 조사에서도 물건이 흐트러져 있거나 폭행 등 소란이 있었다고 볼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부검기록과 신체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방어하면서 생긴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장롱 아래쪽 문짝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는데 피해자가 문턱 등에 걸리거나 발을 헛디뎌 부딪힐 수 있는지 심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10년 넘게 혼자 모친을 모시고 별다른 문제없이 살아왔고 특별한 경제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범행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부검감정서와 최초 피해자를 발견한 관련자들의 추측성 진술에만 의존해 A씨가 상해를 가했다고 단정”한 점을 비판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에 기소됐다. 혐의는 경북 성주군의 자택에서 당시 80대인 어머니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조사 결과 당시 치매 증상을 앓고 있던 A씨의 어머니는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뇌손상 등으로 결국 숨졌다.
 
1심은 “고령인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해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A씨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정했다.
 
2심은 A씨 어머니의 부상 정도를 보고 폭행에 의한 상해 의심, 어머니를 발견한 경위와 집에서의 행적에 대한 A씨의 설명 불충분, 평소 술을 마시면 보인 A씨의 폭력적 성향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술에 취해 경제적 문제 등으로 화가 나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1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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