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성폭력·성매매범 등 지방선거 '공천배제' 기준 강화
더불어민주당, 성폭력·성매매범 등 지방선거 '공천배제' 기준 강화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8-02-21 19:56
  • 승인 2018.02.21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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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보의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증위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를 포함해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한다. 또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로 배제 기준을 강화했다. 

또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경우 2001년부터 총 3회 이상시,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시 부적격 판정을 하기로 했다. 이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박탈된다. 

이외에도 당 윤리위에서 제명된 자,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자(제명 5년, 당원자격정지 3년 이내), 5년 내 경선 불복 경력이 있는 경우도 후보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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