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구매팀장 김모(5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구매센터장 문모(61)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출용 훈련기 T-50i와 방산용 FA-50에 장착되는 동일한 부품(LRU)에 대해 일괄적 가격 협상을 했음에도 견적서 상으로는 수출용보다 방산용에 더 높은 가격을 매긴 '이중단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산용은 그 자체로 가격형성 이력이 있고, 수출용은 해외공급 업체마다 다른 가격을 적용한 사정이 있다"며 "동일한 제품의 가격이 다르다는 증거만으로 원가를 부당하게 부풀렸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씨와 김씨가 수출용 부품 가격을 확인할 수 없게 위조된 원가자료와 부풀려진 견적서를 방사청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외공급 업체들이 비밀유지를 이유로 수출용 가격 자료 제시를 원하지 않았고 다른 업체들이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이는 추정적 승낙"이라며 "수출용 견적서가 원가 검증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문서 일부를 임의로 수정·삭제하는 것은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씨가 KAI 하성용 전 사장의 위장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특혜성 지원을 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기존 업체와 거래할 경우 수리온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보고 KAI 직원들이 나와 설립한 업체 '타스'와 거래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KAI의 이익을 위한 경영상 판단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양형이유에 관해서는 "방산물품 공급 특성을 활용해서 거액을 편취한 범죄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국군 전력 약화와 안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소속회사 KAI를 위해 범행했고 KAI에 피해가 상계돼서 모두 처리됐다"고 밝혔다.
공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군 훈련기 부품 가격을 속여 방위사업비 12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제품 가격을 방산용에는 높게, 수출용에는 낮게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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