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의 취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은 시가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지원위원회 설치 및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기대된다.
성복임 의원은 “그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상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에 배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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