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교복지원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양주시는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확인 후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25%, 양주시 25%를 분담해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감소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여 감동도시 실현에 한발 다가가게 될 것”이라며 “우선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차츰 지원대상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016년 198억여 원, 2017년 352억여 원의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등 채무 제로도시로 선언 이후 적극적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양주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