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에 72억 추징금도···신동빈은 '법정구속'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에 72억 추징금도···신동빈은 '법정구속'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8-02-13 17:23
  • 승인 2018.02.13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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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조택영 기자] 국정농단 주범이자 비선실세인 최순실씨(62)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72억여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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