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따르면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약국을 이용할 경우 30% 가산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가산료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인숙 포천시 보건위생과장은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는 2000년부터 계속해서 시행된 제도지만 이 사실을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 휴일과 야간시간에 약국을 이용할 대에 조제료의 30%가 가산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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