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일요서울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CBS 송신소 부지 일원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은 덕양구 행주내동 373-10번지 일원으로 기업형임대주택, 따복주택, 방송통신시설 등이 입지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제한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함으로써 CBS 본사 이전을 포함한 기업형임대주택 및 따복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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