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뒷조사 협조 혐의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뒷조사 협조 혐의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8-02-09 09:47
  • 승인 2018.02.09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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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받고, 전직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이 전 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국정원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공작을 도운 대가로 수천만 원대 대북공작금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최종흡(구속)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간부들이 10억 원대 대북공작금을 유용해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음해 공작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국정원에서는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비자금 등 세간에서 흘러나오는 풍문을 확인하고자 공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업무는 '데이비슨 프로젝트',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어 프로젝트'로 명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두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뒤 '근거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증거 수집을 위해 이 전 청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다음날 이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이 전 청장은 '국정원의 공작에 협조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역시 입을 굳게 다물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7일에도 이 전 청장을 피의자로 재소환해 국정원의 뒷조사에 협조했는지,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청장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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