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추진
제주도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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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10-19 09:41
  • 승인 2010.10.19 09:41
  • 호수 860
  •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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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12일 열악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고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증액, 지방채 감소 대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교부세 및 지방소비세의 재원변화 등을 종합 분석하고 타 시·도에서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3%에서 3.03%으로 상향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전국 지자체의 세입이 세출에 미달하는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지원하고 있으나 제주도의 보통교부세 법정률이 3%로 고정, 제주도에 부족분이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법정률 3%을 기준으로 한 보통교부세가 7149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3.03%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7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또 특별법 제75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에 재산정할 수 있는 단소조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동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으로 산정한다’는 특례 규정에‘매 5년마다 재산정을 실시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초과시에는 초과액으로 교부한다'를 신설하는 것이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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