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신청을 연중으로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매수청구 신청 대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이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의 건축물과 정착물도 포함된다.
시는 매수 청구된 미집행 시설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매수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할 방침이다.
매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게 된다. 다만,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잔여지 보상이나 영업 손실 비용, 이주대책비 등 간접보상비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토지 162필지(3만 1502㎡)를 매수하는데 총 232억 원을 집행했다. 올해에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매수청구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매수청구 절차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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