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각각 현장심사를 받게 되며 모범음식점 현장심사 시 위생등급제 모의평가(컨설팅) 및 교육·홍보를 통해 위생등급제 지정을 적극 지원한다. 지정결과는 각각 통보되며 모범음식점만 지정되고 위생등급제가 부적합이 나올 경우 위생 및 친절서비스 개선을 통해 위생등급제가 지정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연1%), 출입구 표지판 게시, 포천시 홈페이지 홍보(우수음식점 게시),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신청방법은 시 보건위생과로 방문신청하거나 또는 e-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인숙 보건위생과장은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에 대해 많은 영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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