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국내 생산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목재제품은 사전에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진흥원은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351건에 대한 검사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만료일자 및 재신청 절차, 방법 등을 우편발송,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길본 원장은 기간만료 알림서비스 실시를 통해 목재기업이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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